역사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사면 (r1로 되돌리기) [오류!]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단어, 주제2=사면)] == 개요 == 사면은 법원에서 한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 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상에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사면·감형과 복권 [[분류:정치]] 요약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8.217.69.112)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