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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r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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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국가행정조직()은 국가의 행정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조직들의 총칭이다. 한국 법적으로 공인된 표현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부, 처, 청을 말한다.
헌법상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국가행정기관이라고 하면 국가기관에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여 처리하는 기관 정도로 해석된다. 정확한 법률용어로나, 일반적으로나 국가행정조직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3권분립에 의해 설치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서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한민국의 경우 행정안전부(과거의 총무처)(행정부), 국회사무처(입법부), 법원행정처(사법부),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이 국가행정조직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법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는 별도의 용어를 지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국가"라고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모두 가지고 있거나 각각 가지고 있는 실체들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온전한 국가로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권의 행사기관인 행정부를 지칭할 때에는 국가행정조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분류 ==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로고.png
포크 문서
위 문서의 원문은 나무위키의 국가행정조직(r73 RAW)입니다.
[1] 주로 생활밀착형 부처들(경찰, 소방, 우정 같은). 한국에서는 로고 통합 과정에서 국방부와 우정사업본부, 검찰청 등이 독자 로고를 유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