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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대통령(大統領)은
공화제 국가에서의
국가원수를 가리키는 용어.하지만
군주제(입헌군주제 포함) 국가에서의 국가원수는
군주이다
== 역사 ==제통령 제도가 처음 시행된 곳은
미국으로 건국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군주정이 일반적인 정치제제로 있던 시대에 군주를 대체할 수 있는 연방의 최고지도자로 생긴 자리였다.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새로운 군주를 추대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그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계사 최초의 대통령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다. 초기에 제정된 연합 규약은 지금과 같은 헌법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 시절에는 대통령, 행정,사법부에 권력이 사실상 전부 했고, 입법부에 집중된 상황이라서 세금조차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였다.이러한 개판 상황에서 연방주의자들에 의해 연합 규약이 제거 되고, 헌법 개정 그리고
조지 워싱턴을 연방 대통령을 선출함과 동시에 연방부의 권한을 강화 시켜 지금의 미국이 탄생 하게 된 것이다.
== 역할과 권한 ===== 전반적인 설명 ===공화제 국가더라도 어떠한 정부 형태를 채택했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다르다.
대통령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
[1]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반면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권한만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가진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에서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권한을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와 나눠서 가진다.
[2]대통령 중심제에서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의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원수의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기에, 군
통수권(미국: Commander-in-Chief)을 보유한다. 반면 내각 책임제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공화제) 또는 군주(군주제)가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총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 보통이다. 즉, 총리가 국가원수의 권한을 위임받는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영국 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명목 상이지만 영국의 군주인 엘리자베스 2세이지 영국 총리는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통령 자격에 연령 하한을 둔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40세가 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도 나이는 어느 정도 이상 있어야 하며 2·30대의 젊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 없거나 매우 드물다.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는 미국태생 시민권자, 35세 이상, 14년 이상 미국 거주를 하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프랑스처럼 18세만 넘으면 대통령 피선거권이 주어져 있어
30대 대통령이 등장하는 사례도 있지만 그 외에는 있다고 해도 거의 세습, 쿠데타... 실질적으로도 대통령을 맡으면 그 다음에 활약할 분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연륜을 갖추는 게 좋다. 국가 기밀을 많이 알고 있기에 외국에 나가는 것도 거의 사절단이나 봉사단의 대표로 가게 되지, 일반인으로 나가는 건 어렵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지도자가 대통령이므로 뭔가 강력한 것 같은 이미지가 있으나, 실제로 미국 대통령은 의회, 정부 기관장, 민간의 지지와 여론이 없으면 마음대로 깽판을 칠 수만은 없도록 제약이 많은 편이다. 의외로 조지 워싱턴이 권력에 연연하지 않은 것에는 그 자신이 자녀도 없었고, 워싱턴의 집안이 원래 미국에서 손꼽히는 갑부였기 때문에 대통령직 그만두고 집에 가서도 편히 살 수 있었기 때문이란 이야기도 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농장에서 부리는 사람만 1만 명이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을 전부 무장이라도 시키면 1개 사/여단 병력은 나오는 수준이고,
먼나라 이웃나라에 의하면 이 수는 연방관료들보다 많은 수라고 한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보건대 워싱턴이 단순 부자라서 대통령 연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의 신념이었던 것 같다.
[3]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동시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 이를 좀 강하게 말하자면
국민의 종복(從僕)이기도 하다.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서비스업에서의 종사자 역할과 비슷하게 언급하여, 그 쓰임새는 다소 다르기는 했지만), 그 정점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대통령이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 법 원리인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 나라의
주인이자
어버이이자
황제'따위의
봉건주의적 견해,
대통령을 통치자로 보는 시각 등은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난 것이다. 또한 비록 이 나라의 주인인 개개 국민을 위한 대표자 지위인 '대통령의 직책에 대한 존중'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대통령인(또는 이었던) 특정한 인물을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존경을 넘어서서 대통령으로서 우상화하고 숭배하고 존경하는 문화는 반헌법적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오직 국민의 봉사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당시 현직 '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청구 사건의 결정문에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 즉, 대통령은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도 갖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오로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의 지위만 갖게 된다.
===
대통령제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의 권한뿐만 아니라, 군
통수권 등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대통령 혼자서 가진다. 그래서 대통령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엄격한 분리가 원칙이라서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4] 물론 의회 역시 대통령을 불신임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아무리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더라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탄핵 제도가 있지만, 탄핵은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하였을 때 가능할뿐, 무능하다거나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이유로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까지 거쳐야 해서 꽤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일부 복지 성향이 강한 선진국에서는 행정부의 권한이 커져 입법부의 기능까지 넘보는 경우도 많다. 한국만 해도 기형적으로 강한 대통령의 권한과 입법부가
싸우느라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점과 맞물려 법안 발의 등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눌러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의회를 상대하기 위해 '대화'의 경험치가 높고, 설득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대화와 설득의 콤보가 완성되면
의회가 공격을 피해도, 대통령의 파티멤버로
여론이 참가하여 강력한 여론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반면 소통이 안 되면 대통령직 수행에 애로사항이 많아진다. 다만,
여당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대통령이 의회를 상대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수월해 진다.
보통 민주주의 경험이 성숙하지 않은 나라가 대통령제를 선택하면 독재로 달려가기 쉽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독립국 중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많은데 대부분 독재국가가 되었다. 이런 대통령 독재를 '
신 대통령제'라고 한다.
대통령제 국가들은 대부분
부통령이 있다. 총리가 있는 한국이 특이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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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의회제) ===내각제에서도 공화제 국가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존재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모두 갖지만 내각제에서는 두 권한의 행사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국가원수의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가지는 게 일반적.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내각제인데도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경우는 후술.
독일은 내각책임제이면서도 공화제를 채택한 국가이다. 독일의 국가원수는 연방 대통령이며, 독일 연방 대통령은 외국과의 조약체결권,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권, 법령의 서명 및 관보를 통한 공포권, 연방 하원에 대한 총리후보 추천권, 연방 하원에 의해 총리로 선출된 자에 대한 임명권, 연방 총리의 제청에 따른 연방 각료 임면권, 연방 판사, 연방 공무원, 군 장교 및 하사관의 임면권, 사면권, 연방 총리의 제청에 따른 연방 하원 해산권 등 국가원수의 권한을 가진다.
내각제 공화국에서 대통령 선출 방법은 국가마다 제각각이다. 간선제를 채택한 곳도 있고 직선제를 채택한 곳도 있다.
독일,
이탈리아,
인도,
그리스 등이 간선제를 하고있고
아일랜드,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등에선 직선제를 하고있다.
[5]한편 이론상으로는 내각제 공화국에서도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겸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를 구분짓는 핵심 기준은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종속되어 있느냐(내각제), 아니냐(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어떤 내각제 공화국이 의회에서 선출한 행정부 수반을 총리라고 부르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국가원수의 지위까지 부여한다면 이 경우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내각제라고 보는게 맞지만, 대통령 중심제처럼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을 겸하게 된다.
남아공이 이 사례 중 하나로, 남아공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이지만 내각제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처럼 의회에서 선출되며, 보통은 다수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또한 남아공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진다.
공화정 내각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한직이고 총리가 요직이다. 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대충 정치생명 끝자락에 있는 사람한테 명예직으로서 이제 은퇴하라는 느낌으로 돌아가는 자리이다. 보통 대통령직에는
소수민족 쪽 인사를
올린다거나, 대충
야당 쪽에서 나이가 많은 원로 인사를 앉힌다거나 하는 식이다.
의전이랑
연금만 받는 수준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바로 내각제의 대통령. 따라서 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으로 올라간다는 건
좌천이랑 같은 말이다. 이 때문에 정치를 계속 하고 싶은 정치인들은 대통령 제의가 들어오면 즉시 거절한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도 내각책임제의 정부 형태를 취하였던 때가 잠시 있었다. 제2공화국 당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갖지 않고 오직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만 갖고 있었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하여 같은 해 4월 26일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고, 뒤이어 6월 15일에 제3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제3차 개헌은 내각제 도입을 주된 골자로 하였으며, 국가원수는 대통령, 정부 수반은 총리로 하고, 대통령 간선제, 양원제 등을 담고 있었다. 제3차 개헌 직후 한 달 후인 7월 29일에 참의원, 민의원 선거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대통령에
윤보선, 총리에
장면이 선출되었다. 바로 이
장면 내각 시기를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정변에 의해 무너졌고,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를 모두 가지고 싶었던 박정희는 대한민국 헌법을 대통령 중심제로 바꿔놓으면서
[6](제4차 개헌) 대한민국에서 내각제의 역사는 끊기게 되었다.
===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에서는 국가원수의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나눠서 가진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권한이 약하고, 내각제보다는 권한이 강하다.
이원집정부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대통령의 구체적인 권한이 달라지는데, 보통은 외교, 국방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담당하고, 내치(內治)는 총리가 담당하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양상으로 권한을 나눌 수도 있다.
한편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프랑스의 경우는 대통령의 권한이 유동적이다. 즉 의회가 여대야소인 경우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같다. 프랑스에서는 총리를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의회 의석분포가 여대야소일 경우에는 총리도 대통령과 같은 정당/정파에서 나오는 것이 관례이고, 반대로 여소야대일 경우에는 야당 소속 인사 중에서 총리를 지명하는게 관례다.
즉 프랑스가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처럼 운영되지만, 의회가 여소야대인 경우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달라지고, 총리에게로 실권이 쏠려 내각제처럼 운영된다. 하지만 현재 프랑스는 법을 개정하여 대선 이후 곧바로 총선을 치르고 있으므로, 웬만하면 여대야소가 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 비슷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 기타 예외 사례들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드물게 있다.
이란의 경우 이슬람 율법 전문가 회의(율법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직접 뽑는다)에서 간접적으로 선출한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 라흐바르)가 종신 국가원수이고, 국민들이 직선으로 뽑는 대통령은 의전상 그 다음이라 국가원수가 아니다. 그래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권한이 있고 최고지도자도 그의 정책을 마냥 비토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이란이 민주 국가라는 뜻은 아니고 엄연한 독재국가다.
아일랜드의 경우, 1936년부터 1949년까지 대통령과 군주가 동시에 존재해서 누가 국가원수인지 어정쩡한 상태였다고 한다. 아일랜드 독립전쟁 후 타협에 따라
영국 본국에서 분리돼
대영제국의 자치령(dominion)이 됐던
아일랜드 자유국이
에드워드 8세가 욕먹고 퇴위한 상황을 이용해서 입헌군주국→공화국으로 가는 과도기 상황으로서 이런 기이한 제도를 도입했다. 1936년까지 영국의 군주가 곧 아일랜드 자유국의 명목상 국가원수였는데, 이 해에 헌법과 법률을 고쳐 국명도 아일랜드로 고치고, 영국의 군주는 단지 대외적으로만 아일랜드를 대표할 뿐 그 외의 국무는 대통령이 대표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대체 법적으로 누가 아일랜드의 국가원수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물론 아일랜드는 영국식 내각제를 따랐기 때문에 실권은 정부수반인 총리에게 있고, 국가원수는 거의 실권이 없이 상징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누가 국가원수인지 명시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다. 게다가 어차피 대통령과 영국의 군주가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과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양자가 충돌할 가능성은 없었다.
그러다가 1949년에 아일랜드가 공식적으로 군주 지위를 없앰으로써 이런 애매함이 사라져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완전한 공화국이 되었다. 당시 아일랜드 총리를 하다가 총선에서 패해 제1야당 지도자가 된
에이먼 데 발레라(Éamon de Valera)는 1949년 이전에 아일랜드는 이미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공화국이 되었으되 다만 독특하게 '군주'라는 기관(organ)을 정부에 두고 있을 뿐이니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그의 반대자들은 "현재의 아일랜드는 영국의 군주와 대통령 중에 대체 누가 국가원수인지 알 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라고 반박하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재수없는 영국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니 영국의 군주를 자르고 완전한 공화국이 되자"라고 주장했다. 결국 후자의 입장이 관철돼서 영국 군주의 아일랜드 내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게 되었으며, 800년만에 영국의 군주는 아일랜드의 군주직을 내려놓게 된다.
현재
영연방 회원국 중에는 영국의 군주를 자기 나라의 국가원수로 하는 나라들(영국 포함 16개국)도 있지만, 영국과 별도의 국가원수(별도의 군주 또는 대통령)를 두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하지만 1949년도에는 그게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공화국이 되는 순간 영연방을 영영 탈퇴했다. 같은 해에
인도 자치령의 요구로 공화국이나 영국과 무관한 군주를 모시는 나라도 영연방에 속할 수 있게 바뀌었지만,
[7] 아일랜드는 반영(反英) 정서가 강해 여태까지 영연방에 재가입하지 않고 있다.
형식상 자치권을 가진 공화국들이나 주, 자치주 등 이 모여 연방을 구성한
러시아의 경우 최상위 행정구역 중 하나가
공화국이기 때문에 공화국마다 대통령이 존재하며,
푸틴 말고도 21명의 대통령이 존재한다. 가령
사하 공화국의 현 대통령은
예고르 보리소프다. 소련이 해체 되기 직전에는 고츠바초프가
일당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면서 15개 공화국 대통령도 행정구역의 단체장이었지만
[8]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가원수로 승격되었다. 즉, 공화국 내에 공화국이 있고 거기에 또 공화국이 있듯이 최고 국가원수인 대통령 아래에 공화국이라는 연방구성국 단체장의 대통령이 있고 공화국 아래 자치 공화국내에 또 대통령이 있는 구조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을 의미하는 Президент(영어의 President와 같은 단어) 라는 단어가 러시아의 국가원수인
러시아 연방 대통령과 연방 소속 자치 공화국 대통령 모두에게 사용되는 용어라 국가원수의 위신이 서지 않는다는 비판이 예전부터 나왔다.
그래서 공화국 수장들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온적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이 많다는것이 러시아내에서 농담거리가 되곤 한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의 신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이나 현재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경우에도 나라는 하나지만 연방 대통령, 연방 산하국 대통령 등 3명의 대통령이 존재하며
우즈베키스탄도 나라는 하나지만 여러명의 대통령이 존재한다.
[9]산마리노는 공화국이지만 대통령이 없고 2명의 집정관이 임기 6개월마다 교체되면서 통치한다. 산마리노는 고대 공화제의 구조가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마리노의 집정관은 2명으로 나뉘어진 임기 6개월짜리 대통령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국제적 지위는
총리에 해당한다.
== 표현 ==일반적으로는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 국민이나 선거인단의 손으로 선출되는데,
쿠데타나 다른 변칙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된 인물도 세계에 많다. 또한 다수의 독재 국가에서도
이 사람 때문에 그런지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사실 영문 표현인
president는 회의나 의식 등의 주재자라는 뜻으로
공화국에서 (국가)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또는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붙인 명칭으로 선출직이라는 의미는 들어 있지 않다.
한자어 '대통령(大統領)'은
근대의 번역과정에서 탄생한 한자어인데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이긴 하지만 일본 이외의 한자 문화권 국가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조어법으로 만들어진 단어는 아니다.
원래 '통령'이라는 말은 한자 문화권에서 전근대 군대 계급 또는 보직 명칭으로 쓰였다.[10] 거기서 응용해서 공화국의 국가원수 직함으로 전용한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통령(統領)'으로부터 비롯된 말이다. 청나라 후기에 '통령'은 오늘날 여단장급의 무관 벼슬 명칭인 근위영 장관(近衛營 長官)을 이르는 말이었다. 또 고대 한나라 시대에 북방 흉노 군대의 장군을 '통령'으로 지칭하는 등 소수 민족 군대의 장군을 비공식적인 표현으로 '통령'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 조선시대에 조운선 10척을 거느리는 벼슬을 '통령'이라 불렀다. 일본에서는 '통령'이 '사무라이를 통솔하는 우두머리'라는 군사적 용어였으며, 군사적 수장이나 씨족의 족장을 의미하는 용어로 고대부터 매우 흔하게 쓰였다.
그 당시, 선거로 뽑힌 국가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 없었고, 일본에서는 수령, 감독, 두목, 두령, 동량, 수괴 등으로 쓰이다가, 통령이라는 말로 좁혀졌다. 통령은 부유층 자제 출신의 무사들을 통솔하는 관직이기도 한데, 워낙 따올 단어가 없으니 통령으로 좁혀졌고, 큰 나라인 미국을 예우한다며 大 자를 붙였고,
1853년 필모어 대통령의 친서 번역본에서 처음 쓰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시정부 때 이 말이 처음 쓰였다.
중국에서는 과거 국군(國君), 통령, 백리새천덕(伯理璽天德)
[11]이라는 말로 쓰였고 현재는
총통(總統/总统)이라는 말로 쓰인다.
[12]미국에서 대통령의 의미로 쓰이는 president는 어원이 다른 사람보다 앞(pre)에 앉는 사람(sidere)라는 단어를 뜻하며, '지도자'라는 의미가 강한 단어로 쓰인다. president라는 단어는 민주 국가에서는 꽤나 거리가 먼 듯한 느낌이며, '통치자'라는 개념의 단어로 쓰인다. 대충
주석(主席) 정도의 뉘앙스를 지닌다. 대통령의 統이라는 한자 자체는 권력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정확히는 '대통령인 사람'을 나타내는 president와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직'을 나타내는 presidency라는 개념으로 구분된다. 다만 한국에서는 그런 거 없이 '대통령'으로 통일. 'XXX 대통령'이라고 할 때는 대통령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은 사면권을 가진다'라고 할 때는 헌법에 보장된 '헌법기관' 대통령을 말한다. 즉 본질적으로 '대통령'은 국회, 대법원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다만 그 구성원이 단 한 명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직'이 혼동될 뿐이다. 이는
국회의원 역시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마찬가지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서술을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된다고 써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말은 현재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입헌군주국인 일본에는 대통령직이 없고
북한도 대통령직이 없으므로
[13],
大統領이라는 명칭을 가진 직위가 존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일본에서 president의 번역어로 채택했는데 정작 한국이 그 이름으로 된 직위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 셈이다.
중화권이나 베트남에서는 '
총통(總統)'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타국의 대통령도 'OOO 총통'과 같이 부른다.
대만의 최고 통치자 역시 총통이다. 구
베트남 공화국의 국가원수도 한자로 직역하면 총통이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용법
[14]과 차이가 있다.
한편 중국, 베트남 등 한자문화권 공산국가에서는 국가원수를 대통령과 동급의 직위인 주석(主席)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중국은 현재 자국의 국가 주석을 서양 언어로 번역할 때 chairperson 대신 president를 쓰기 때문에 서양 입장에서는 국가 주석을 다른 나라의 대통령처럼 간주하게 되었다. 물론 어차피 뭘로 번역하든 국가 주석이 중국의 국가원수라는 지위에 변동이 없지만...
김일성도 생전에 영문 호칭은 president였고, 현재는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라고 칭호 하나를 봉인하면서 우상화 작업에 사용했다. 베트남에선 자국 국가원수에겐 주석(chủ tịch)이라 칭하나 외국의 다당제 국가의 국가원수에겐 총통(tổng thống)이란 말을 쓴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나 중국어의 총통이라는 번역어가 정착되기 전에
대한제국에서는 대통령을 군주에 준하는 사람으로 인식해서 국주(國主)라고 표현하거나, 격식을 갖춰 president를
음역(音譯)한 '백리새천덕'
[15]을 쓰기도 했다. 특히 伯理璽天德은 음역어이지만 군주스러운 글자들로 구성돼 있다.
즉 성의 없이(...) 지칭한 '국주'에 비하면 구체적으로 군주의 위엄을 담고 있는 번역어이니, 외교상 외국 대통령을 높여주기 위해
세심하게 고려하여 만든 표현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거
선우(單于)나
칸(khan, 汗) 같은 이민족 군주의 칭호를 한자로 옮긴 것보다
[16] 훨씬 좋은 뜻의 글자들을 쓴 셈이다. 오히려 너무 군주스럽게 번역하는 바람에 군주가 없는 나라의 국가원수라는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생길 지경이다.
위의 '백리새천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라는 번역어도 민주정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서양 근대에 형성된 많은 개념들이 동양으로 전래될 당시 가장 서양과 교류가 활발하던 일본에서 한자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당시 민주공화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일본인들이 president
[17]를 자신들의 신분제적 세계관에 대입하여 '대통령'이라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용어로 번역하였다. 본래 군대의 직책으로 쓰이던 '통령(統領, 통솔하고 명령하는 자)'에 大 자를 붙인 것이다. president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하는, 상향식 의사소통의 맥락이 내포된 용어인 반면, '대통령'은 하향식, 상명하복식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나온 용어인 것이다.
한자문화권에서 20세기 초중반 형성된 공화국 체제들(
대한민국 임시정부[18],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북한 등)은 좌우를 막론하고 이러한 번역상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그 대안으로 president의 본래 의미에 좀 더 부합하는 주석(主席, 주된 자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고대 프랑스어(후기 라틴어) 어원부터 따진다면 pre(앞에 나와서)+sid(앉아 있는)+ent(사람, 행위자).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대통령'이라는 용어에 대해 강한 집착을 가졌던 영향으로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제헌 헌법에 명시되었다.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재직 중 독단적으로 해외 인사들에게 자신을 '대통령'으로 자처 사칭하여 다른 임정 요인들과 갈등을 빚었을 만큼 이승만의 '대통령' 직함에 대한 집착은 유별났는데, 대통령직과 똑같은 권력상의 자리라 하더라도 주석 같은 탈권력적이고 민주적으로 보이는 이름보다 발음에서부터 강력한 권력과 힘이 느껴지고 세보이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독재자로서 더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주석'이라는 용어는
북한과 그 우방인 공산주의 중국의 최고지도자를 가리키는 용어라는 이유로 한국내에서의 그 용례가 빠르게 사멸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민주공화국 체제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초기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를 경청하고 취합하는 자(president)'가 아닌, '크게[大] 거느리고[統] 명령(領)하시는 높으신 분'의 이미지로 다가왔고, 이는 지도자가 권위주의적으로 군림하려는 행태에 대한 문제 의식을 희석시켜,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 구현되는 것을 저해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주석 직함 달고 독재한 사람을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주석'이라고 했어도 그다지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다한편
1955년 5월 20일, 대구 매일신문사가 대통령(大統領) 한자를 '
견통령'(
犬統領)으로 표시하여 난리가 났던 적이 있다. 사장은 구속되고 신문은 정간처분. 사실 대통령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식자공의 단순한 실수였을 뿐이었다. 이 일로 신문이 폐간되었다는 얘기도 있으나, 적어도 그 해 9월에
대구 매일신문 테러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아예 폐간되진 않았던 듯하다. 이후 국내의 모든 신문사들이 활자에서 개 견(犬)자를 빼버리거나, 아예 "大統領"이라는
활자를 통째 만들었다. 그 외에도
동아일보 등은 "고위층" 같은 표현들로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같은 해에 오식사건을 일으켜 난리가 났던 적이 있다. 다만 견통령 오식사건보다는 먼저의 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야민정음(...)스러운 필기체로 인해 "새토깽" 이라는 괴이한 독법이 반짝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어맹뿌 문서 참고.
어떠한 세계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EX:
문화대통령, 인터넷 대통령,
초통령,
밤의 대통령, 락통령,
뽀통령, 힙통령 등)
== 외국 ==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그다지 대접이 좋진 않았던 듯 하다.
조지 W. 부시가 약 2,000여명의 백악관 상주 공무원을 다루는데 비해서 1900년도 초기까지는 백악관에 공무원이 없었고 모든 비서 등을 대통령의 사비로 고용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건 백악관 청소와 대통령의 이동/경호 수단이 전부였다. 건국 초기 미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은 말 그대로 '각 주들이 모여 형성한 연방' 정도였고, 대통령은 그 연방의 대표자일 뿐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남부 주의 탈퇴를 막지 않았던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이 있다. 남부의 주들이 독립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걸 막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시절에 약 300여명의 공무원 고용이 허락되었고
조지 W. 부시 정부에 2,000명까지 늘었다고 한다.
대통령에 대응하는 공산권 국가의 직책은
서기장이었으나 현재 순수 공산주의 국가가 거의
멸종한 관계로 유명무실해졌다. 의원내각제나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보통
수상(
총리)이 정부 수반 업무를 수행한다. 단 군주가 없는 내각제 국가에서는 군주의 역할을 대신할 명목상의 국가원수로 대통령이 존재한다. 한편 비슷한 위상의 국가 수반을
중국에서는
주석(대륙 중국)
[19]이라 칭하며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이나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에게도 이런 직함이 붙었다.
왠지 모르게 작품 속에서 미국 대통령은 호된 꼴을 많이 당한다.(
그래플러 바키,
데스노트,
에어포스 원 등) 현실에서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관심으로 인해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대통령의 경우 평균 일반인의 2배 속도로 늙는다고 한다. 실제 대통령 취임 직전과 퇴임 전후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폭삭 늙은 것을 알 수 있다.
[20] 2009년 시점의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역시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중.
빌 클린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인데, 전직 대통령들의 취임 당시 사진과 퇴임 당시 사진을 비교해보면 5년이 아니라 10년은 지난 것 같은 착시(?)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뚱뚱한 대통령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 백악관에 있는 4년 동안 체중이 50kg이나 쪘다. 백악관에서의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었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도 대통령을 하는 동안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먹다가 성인병에 걸렸고, 몇 차례 수술을 받고 살아난 현재도 심장 상태가 말이 아니다.
=== 임기와 연임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대통령들은 4~7년에서 임기가 정해진다. 그리고 연임 여부는 국가별로 다르다.
=== 내각제 국가들 중 대통령이 있는 곳(공화제) ===내각제 국가들 중에서도 공화제인 곳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다. 아래의 국가들이 대표적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