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table align=center><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000,#fff><table bgcolor=#fff,#1f2023>
정부형태 ||
국가 원수 ||
행정부 수반 ||||
대통령제 || 대통령 || 대통령 ||||
의원내각제 || 대통령(공화제) 또는 군주(입헌 군주제) || 총리 ||||
이원집정부제 || 대통령 || 대통령과 총리 ||
大統領制 | Presidential system정부 형태 중 하나.
공화제를 전제로 한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권한
[1]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이 모두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제라고 한다. 이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국가는
미국이며,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을 비롯하여 여러 곳으로 펴져 나갔다. 현재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주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정부수립 이후
제2공화국은 제외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또는 그런 통치 구조. 현대 민주주의 정부 형태의 하나이다. 임기 동안 대통령이 강력한 집행권을 행사함으로써 정국이 안정되나,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경우 독재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 기원 ==대통령제의 시초는
미국이다.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독립에 성공하지만, 국가를 대표할 군주가 없었다. 그렇다고, 13개 주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모여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영국 국왕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까지 한 상황에서 새로운 왕을 다시 추대하는 것은 독립의 취지에 맞지 않았다. 미국은 군주는 아니지만, 미국을 대표하고, 미국 독립선언의 가치를 실현해 줄 국가 수반으로서의 연방 최고지도자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연방의회에서 논의 끝에 '상석에 앉은 자' 또는 '회의를 주관하는 자' 정도를 의미하는 '
President'
[2][3]라는 단어를 만들어 국가 수반의 명칭으로 삼았다. 독립선언의 가치를 실현하고,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닌 국민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군주와 같은 권력(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수반의 권한 모두)이 부여되는 대신 임기가 제한되는
대통령이라는 국가 수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1789년 4월 30일, 국민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제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근대국가 중 최초로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닌 제한된 임기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 탄생하게 된다.
[4]공교롭게도 대통령제는
선거군주제에서 파생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인류사 최초의 대통령이였던 조지 워싱턴은 임기 중에 군주처럼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고 국민들로부터 "전하"라는 호칭을 쓰게하는 등 군주의 의전을 행했다. 당시 미국인들도 대통령을 선거군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당시엔 연임이나 중임에 대한 제한은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만 있으면, 종신토록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은 8년 간 2번의 임기만 대통령을 하고 물러났다, 주변의 계속되는 지지와 추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는 이유로 대통령 3선을 스스로 사양했다.
이 후,
미국의 대통령들이
민주주의의 전통을 지키고,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면서, 대통령제는 선거군주제와 차이를 두어 민주공화국의 정치체제 중 하나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고, 군주가 없는 신생 독립국들은 대통령제를 정치제제로 적극 도입하게 되었다.
== 특징 == * 대통령제는 내각제와 달리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와 무관하다. 먼저 정부의 성립면에서 살펴보면 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데 반해,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대통령)을 의회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선출한다.
[5] 다음으로 정부의 존속면에서 살펴보면, 내각제에서는 총리를 비롯해 내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거나, 무능할 경우 의회에서 즉각 해임할 수 있어서(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정부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불신임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거나, 무능해도 해임되지 않고, 정부의 임기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6] 불신임 제도가 없는 대신, 보통 탄핵 제도가 있지만
[7], 탄핵은 국민적 신뢰 상실이나 무능 등의 이유로는 불가능하고,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할 뿐이다.
[8]대통령제에서는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갖지 않는 대신, 대통령 역시 의회 해산권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한 국가도 있다. 대개 비민주적인 체제를 하고있는 국가의 헌법이 그러하다. 대한민국도 제4공화국과 5공화국 시절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다.
내각제에서는 내각의 각부 장관을 국회의원(일반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담당하는데 반해,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과 행정부 공무원의 겸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직업공무원에 속하는 행정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행정 각 부
장관,
차관과 같은 정치적 공무원(정무직) 역시 국회의원직과의 겸임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점에서 대통령중심제는 정부의 조직에 있어서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은 내각제적 요소가 있어서, 일부 사항이 예외다.
[9]대통령제의 원칙적인 모습은 의회와 행정부 간 엄격한 분립이 강조된다. 그래서 대통령제는 행정부에 법률제안권(법률안 발의권한)이 없고, 행정부 공무원의 의회에서의 출석 및 발언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정부의 법률제안권은 헌법 해석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있고,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출석발언의 금지는 엄격한 헌법 해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권력 분립을 존중한다는 정치적 입장에서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다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바, 행정부의 법률안 발의권 및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과 발언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적 독립 또는 분리, 즉 엄격한 권력분립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한다. 그러나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정당 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대통령중심제의 이러한 엄격한 삼권분립도 변모하게 되었다. 즉,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여당)이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거나, 나아가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경우에는(
여대야소), 여당을 매개로 하여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융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경우에는 대통령제더라도 삼권분립은 완화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 뿐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가진다.반면 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의 권한은 대통령
[10] 또는 군주
[11]가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가진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는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국가원수)과 총리가 나눠 가진다.
내각제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이상 정부 출범을 위해서는 둘 이상의 정당 간 연정합의가 사실상 필수적이다. 선거제도를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12] 실제로도 연정이 자주 나타난다.
[13] 반면 대통령제는 선거(대통령 선거)에서의 승자(1위)가 행정권력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며, 정부출범을 위해 굳이 둘 이상의 정당 간 연정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연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내각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의회 한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반면, 대통령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대통령과 의회 두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 수반에 대한 직선제와 간선제를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오해다. 물론 내각제는 국민의 대표자들의 모임인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므로 명백히 간선제이지만, 대통령제 역시 간선제를 채택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다. 가령 한국도 과거엔 대통령제이면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미국도 형식적으로 보면 간선제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할 경우, (내각제에서와 달리)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아니고, 따로 대통령 선출기구를 두게 된다.
내각제와 비교해서 또 다른 재미있는 차이점은, 내각제의 경우 국회의원이 된 후 국회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 내각에 입성, 체급을 높이고 후 당권에 도전해 총리가 되는 루트가 정형화된 반면,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되는 일반적인 루트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꽤 변칙적이라는 점이다. 국회의원만 쭉 하다가 대통령이 된 경우(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등), 지방자치단체장만 하다가 대통령이 된 경우(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등),
[14][15] 내각 장관만 거쳐 대통령이 된 경우(
에마뉘엘 마크롱 등)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아예 정치 경력이 없는 전쟁영웅이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재커리 테일러,
율리시스 그랜트 등), 사업가가 파란을 일으키며 대권을 차지하는 경우(
도널드 트럼프 등)도 있다.
== 장점 == *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내각제에 비해 정부가 안정될 수 있고, 행정수반의 지도력이 강하게 발휘될 수 있다. 또한 임기 보장의 결과 국정을 단기, 장기 플랜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북미 *
미국: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시행한 국가. *
멕시코 *유럽 *
벨라루스 *
터키: 원래 이원집정부제형태의 의원내각제였으나. 개헌으로 대통령제로 전환되었다. *
키프로스: 영연방 회원국
=== 애매한 경우 === *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와 닮았지만, 행정부 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하고(보통 다수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하며,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는 내각제와 닮았다. 즉 내각제의 총리가 일반적인 내각제와 달리 국가원수도 겸하며 호칭으로는 총리 대신 대통령을 사용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러시아: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아닌 총리
[28]이기 때문에 일단 이원집정부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국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대통령제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다. 다만 현재는 대선과 총선을 한달 간격으로 붙여놓아서, 예전처럼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 소속인 상황(동거정부)이 나오기 어렵게 되었다. 시민들이 임기초반에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당에 의석수를 많이 몰아주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중심제처럼 굴러가게 된다.
대만: 형식상으론
총통과
행정원장이 권력을 균점하고 있어서
이원집정부제로 분류하지만, 이 행정원장의 임명권을 총통이 독점하고 있고 당 주석직을 총통이 겸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로 분류하기도 한다.
미얀마: 겉으로는 대통령제지만 현재는 사실상 의원내각제 형태로 운영된다.
[29]
| 포크 문서 | 위 문서의 원문은 나무위키의 대통령제(r529 RAW)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