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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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