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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 (r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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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 서술합니다.

1. 개요[편집]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소송법 상 특정 사건에 대해 유죄, 무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의미한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