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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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특별사면에 대해 서술합니다.

1. 개요[편집]

사면의 한 종류 중 하나로써, 일반 사면은 특정한 범죄를 범한 이 전부의 형의 실효 및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과 달리, 특별사면은 특정인물에 대한 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사면은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