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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은 법원에서 한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 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상에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사면·감형과 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