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재원으로 삼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그리고
공직선거법[4]과
정당법[5] 등 선거 관계법
[6]과 더불어 관습적으로 공영방송으로 분류하는
문화방송이 있다.
KBS는
방송법에 의거해 운영되는
[7]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가기간방송이며,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사로
방송문화진흥회가 운영하고,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 운영된다. 특히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경우
KBS 한국어능력시험[8] 등의 사례로 볼 때 한국어 관련 연구 및 활용이 활발한 편이고 공영방송이라는 지위도 있어 방송언어의 사용에 엄격한 편으로, KBS 아나운서의 경우 본사와 지역권을 막론하고 국어에 조예가 깊은 전문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9] 이러한 까닭에 KBS에 아나운서로 합격하면 언어분야 전문가 대우를 받는다.
한때 KBS의 재원 구조는 공영방송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형태였다.
80년대 중반에는
땡전뉴스로 대표되는 편파 보도, 오락/스포츠 위주의 우민화 방송 등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수신료(당시에는 시청료) 거부 운동의 여파로 인해 KBS 매출액의
무려 70%를 광고료로 채운 적이 있었다.
KBS 1TV 광고 폐지 직전인
1993년 수신료 징수율은
불과 53%였다.
1994년 10월
KBS 1TV 광고 폐지와 함께 수신료와
전기료를 합산징수
[10]하면서 재원 구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그때만 반짝 올라가고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정과 문제로 인해 수신료가 올라가지 않았기에 현재도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꽤 높은 편이다. 물론
캐나다나
뉴질랜드의 공영방송에 비하면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편집과 편성 면에서는
EBS가 가장 공영방송에 가깝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11] 물론 EBS의 경우 수신료 수입보다
수능특강 등 출판사업, 자격시험 유료강의 등 유료 교육컨텐츠 수입이 기형적으로 큰 까닭에 미디어업계에서 방송사가 아닌 출판사라는 비아냥도 있다. 물론 이는 EBS의
수신료 배분이 터무니 없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MBC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공익 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12]에서 소유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 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KBS는
BBC,
NHK처럼 되고 KBS2의 광고를
종합편성채널에 나눠주기 위해 "수신료 현실화"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지만 여론 문제가 있어서 무산되었다.
참고로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된다. 1994년 10월 이전에는 일본처럼 각지에 사업소
[13]를 두고 징수원이 직접 집에 찾아와서 징수했으며 1986년부터
[14] 내무부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신료 외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등을 같이 내는 '통합공과금 제도'를 실시했으며 1990년대 초반까지 소도시로 확대했다. 하지만 수신료 징수율이 낮아서 KBS 1TV의 광고를 폐지하는 대신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 징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전에 전화해서 집에
텔레비전 없으니 수신료를 빼 달라는 요청을 하면 고지서에서 KBS 수신료를 빼 준다. 자취하면서
DMB나 스트리밍 방송을 보느라 텔레비전을 들여놓지 않았는데 매달 수신료가 나온다면 시도해 보자. 가구원 중 시청각장애인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도 한전에 전화하면 확인 절차 후 빼준다.
한편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MBC 사장을 지명하는 방문진 이사들은 대통령이 인사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통위에서 임명하고, 방통위원은 대통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이라 3:2 비율이다.
KBS의 경우 사장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며, 정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영방송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15] 이런 점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친정부적인 인사를 KBS나 MBC 사장에 임명하면서 방송을 장악하고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보도하고자 하는 KBS/MBC의 언론인들과도 갈등을 빚게 된다. 특히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라면서도 독재정권 당시 정권에 장악당해
땡전뉴스를 보도해대던 역사가 있기에 더 그렇다.
이사진 비율만 봐도 KBS 이사회는 7:4, 방문진은 6:3이라 여당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6년 20대 국회 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62명이 이사진 수 개편 등을 골자로 한 한국방송공사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을 발의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임기 첫 업무보고에서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되겠냐"는 말 한 마디로 사실상 흐지부지되어 2020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임기 중이던 2022년 4월 27일에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방통위법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그해 12월 대안반영 후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는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 이후 동월 8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도 부결되어 법안 자체가 폐기되었다.
#22대 국회 시기인 2024년 6월에 비슷한 내용을 담은
방송3법 및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명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이하 방송정상화 3+1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 7월 26일 방통위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28일 방송3법 개정안은 대안반영 상태였으나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 재투표까지 갔다가 9월 26일 부결되었다.
#KBS 2TV와 MBC의 민영화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