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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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基本法 / Framework Act on Education * 전문==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명 그대로 교육에 관한 기본법이다.
== 연혁 ==과거에는 '교육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면서 이에 갈음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3개 법률을 제정하여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법 총론 ===== 교육의 이념 등 =======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조).
==== 교육의 제원칙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연혁 ==과거에는 '교육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면서 이에 갈음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3개 법률을 제정하여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법 총론 ===== 교육의 이념 등 =======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조).
==== 교육의 제원칙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교육재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 의무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러한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도 의무교육에 관한 법률이다.
=== 의무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러한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도 의무교육에 관한 법률이다.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② 사회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이에 따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다. 교육기본법의 법문에는 "사회교육(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사회교육법'이라는 법률이 있었는데 이 법률이 전부개정되어 '평생교육법'이 되었는데도 교육기본법의 해당 용어를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 |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⑥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대통령령이 아직 없다(...).관련기사 |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①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②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③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한다. | |||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
== 교육의 진흥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의2 제2항).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두며(같은 조 제4항),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두며(같은 조 제4항),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 제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있다. | 제19조(영재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 제20조(유아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
제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 제22조(과학·기술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 제22조의2(학교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체육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마련되어 있다. | 제24조(학술문화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학술원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학술진흥법, 한국고전번역원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 ①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 제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각각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국제교육)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3](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 학생정보의 보호 및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 |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
제26조의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다. == 관련 사항 ==그 밖에도 교육기본법이 직접 예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대학도서관진흥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진로교육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교육부 소관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행정안전부 소관. * 경제교육지원법 - 기획재정부 소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고용노동부 소관 * 독서문화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법교육지원법 - 법무부 소관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환경교육진흥법 - 환경부 소관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식생활교육지원법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가족부 소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림청 소관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특허청 소관 딱 보기에도 '무슨 놈이 교육에 관한 법률들이 이리도 많아?!' 싶은데, 그래서 실제로 법전 중에는 '교육법전'이라는 것도 있다(...). | 포크 문서 | 위 문서의 원문은 나무위키의 교육기본법(r61 RAW)입니다. |
[1]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으로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이라는 것이 있다.[2] 한편, 군인사법의 하위법령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구 군장학생 규정)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구 군장학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3] 1983. 11. 22. 전면개정되기 전에는 제명이 '해외유학에 관한 규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