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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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민사소송이란, 개인 간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에 의해 법률적으로 해결 및 조정을 청구하는 절차.
== 절차 ===== 소장 제출 ===원고나 원고의 대리인이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시작으로 민사 소송은 시작한다.
소장에 중요하게 기대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 청구 취지[1] * 청구 원인[2] * 부속 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 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장 입력항목 및 작성방법 ==== * 당사자
개인의 경우 | 원고나 피고가 여러 사람일 경우 | 원고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피고 OOO(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 원고 1.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2. PPP(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피고 1. OOO(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2. PPP(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 <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원고나 피고가 법인(주식회사)인 경우 | 원고나 피고가 법인(비영리법인)인 경우 | 원고 주식회사 쥐찬 회사 주소 대표이사 쥐차니 피고 주식회사 위키 회사 주소 대표이사 나위키 | 원고 학교법인 인천학원 회사 주소 대표이사 이사장 나인천 피고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 <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 원고나 피고가 미성년자일 경우(법정대리인) | 원고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XOE.모 EOX 위와 같은 주소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 법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문수 | <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 원고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송장장소 : 주소 피고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
* 청구 취지
기본적인 청구취지 |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0.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지연이자의 이율이 기간별로 각각 다른 경우 | 피고가 여럿이고 피고별로 청구금액이 각각 다른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0.10.부터 2008.10.10.까지는 연 10%의, 2008.10.11.부터 2009.04.1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원고에게 피고 XXX 5,000,000원, 피고 PPP는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연대 채무인 경우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청구원인
청구원인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1.1. 금 1,000,000원을 변제기일은 같은 해 8.1.로 정하여 대여받았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 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해야 할 사항 및 주소 서증
사건명 | 기재내용 | 주요서중 | 대여금 | 1.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포함)을 체결한 사실 2. 금전을 지급한 사실 3.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자약정 있는 경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등 | 양수금 | 1.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2.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3.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등 | 임금 | 1.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 2.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퇴직금 규정,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 등 | 약정금 | 1. 금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사실 | 약정서 등 | 임대차보증금 |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2.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3.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는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등 | 매매대금 | 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인도를 마친 사실 | 매매계약서, 인수증 등 | 물품대금 | 1. 물품매매를 한 사실 2. 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3.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면 매매대상 물품을 원고가 인도한 사실 |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급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등 | 공사대금 | 1. 물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2. 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3. 총 공사대금 및 완공시점 그리고 대금지급 조건 등 | 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건물인도서, 기성고, 감정서 등 | 어음금 | 1. 어음행위(발행,배서,보증)를 한 사실 2. 어음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배서의 연속) 3. 배서인 : 소구요건(지급제시+거절+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통지서(지급최고서) 등 | 손해배상(자) | 1.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 상해를 입은 사실 2.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3. 망인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 | 교통사고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수표금 | 1. 피고가 수표를 발행한 사실 2. 원고가 정당하게 수표를 취득한 사실 3. 액면금, 지급일, 지급지, 만기 등 수표법상의 요건사실 등 | 수표 앞면 뒷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최고서 등 | 건물명도 | 1.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2.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 3. 차임 상당액(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대청구로 구할 때)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5.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도면, 임대차계약서, 해지통고서 등 |
- 입증방법
입증방법 | 갑 제1호증 차용증서 갑 제2호증 영수증 갑 제3호증 내용증명 |
- 첨부서류
첨부서류 | 1. 소장부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
1.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편집]
* 인지액 산정 방법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 인지액 계산법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50 = 인지액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2. 소장 법원 제출[편집]
제출하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보통재판적)하지만 예외도 있는데(특별재판적), 원고가 자기동네에서 소제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설령 관할 위반이라 한들 피고가 이 것에 대해 이의없이 응소하면 유효하게 취급된다.
소송을 거는 원고는 여기까지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소송을 거는 원고는 여기까지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3. 소장부본(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복사본)이 피고에게 송달[편집]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보내, 피고에게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고지하게 된다.소송부본이 피고에게 송달 되면 그때야 소송이 시작되기에 송달 과정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 답변서 법원 제출[편집]
피고는 소장부본을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승소로 판결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내주는 것이 좋다.민사소송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
5. 법원 변론기일 선정[편집]
6. 선고기일 선정[편집]
7. 승소여부 통보 및 판결문 송달[편집]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 할 수 있다. 심지어는 판결문은 댁으로 보내드리니, 선고기일에는 안 나오셔도 된다라고 안내하는 판사들이 있다.
8. 판결 승복 불가시 항소,상고[편집]
9. 판결 확정[편집]
항소 및 상고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판결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