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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저작권은 인간이 창작한 문학, 예술, 학술 등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닌 자연물 혹은
AI가 단독으로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