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위키 엔진 교체로 데이터 이전 완료했습니다. 계정과 사용자 문서는 미이전되었으며. 일부 문서 문법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버그 발견 시 문의 스레드에 남겨주세요
초등교육기관
최근 수정 시각 :

||<tablealign=center><tablewidth=350><tablebgcolor=#ffffff,#1f2023><color=#ffffff><tablebordercolor=#000000>
||||<^|1><height=32>
||||<tablebordercolor=#C7FAB4><bgcolor=#C7FAB4><tablebgcolor=#fff,#1f2023><tablewidth=350><tablealign=center><-2> 교육과 신분 ||||<width=50%><-2> 소학교 ||||<-2> 1895년 ~ 1905년 ||||<-2> ↓ ||||<-2> 보통학교 ||||<-2> 1906년 ~ 1937년 ||||<-2> ↓ ||||<-2> (심상)소학교 ||||<-2> 1938년 ~ 1940년 ||||<-2> ↓ ||||<-2> 국민학교 ||||<-2> 1941년 ~ 1995년 ||||<-2> ↓ ||||<-2> 초등학교 ||||<-2> 1996년 ~ 현행 ||
== 개요 ==서울 광진구의 위치한 공립초등학교이다.
== 상세 == * 초등학교 : 초등학교는 1996년 2월 29일 이전에는, 즉, 구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국민학교라고 하였다. * 특수학교 : 실은, 초등교육기관 겸 중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55조 참조). 개별 특수학교 외에도,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같은 법 제66조).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67조). * 각종학교 :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이상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1] '초·중등교육법' 자체가 예정하고 있는 각종학교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 외국인학교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의2 제2항). * 대안학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의3 제2항).
그 밖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에도 초등교육기관에 대응하는 곳들이 있다.
사립 초등학교·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은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1호).==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초등교육기관 == * 보통학교 * 공민학교 : 초등학교에 준하는 별도 교육기관. 2012년 2월 마지막 공민학교가 폐교, 2019년 12월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폐지. * 소학교: 그런데 북한이나 일본 등은 이 명칭을 사용한다. 상세는 소학교 문서 참조.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로고.png
포크 문서
위 문서의 원문은 나무위키의 초등교육기관(r34 RAW)입니다.
[1] 이는,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력이 인정되더라도 대학 등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