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r1 Blame)

r1
r1
O:GTY
1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단어, 주제2=거부권)]
2
3 == 개요 ==
4 거부권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거부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5
6 >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7 >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8 >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9 >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10 >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11 > ----
12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13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여 재의요구서를 국회로 보내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14
15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회]]의 [[조례]]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거부권보다는 재의 요구가 자주 행사된다.
16
17 [[분류: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