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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r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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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거부권에 대해 서술합니다.

1. 개요[편집]

거부권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거부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여 재의요구서를 국회로 보내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회조례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거부권보다는 재의 요구가 자주 행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