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응급의료정보센터 (r1로 되돌리기) [오류!]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에서 응급의료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던 기관 및 전화번호이다. 시행근거는 [[응급의료애 관한 법률]] 제27조이다. 현재는 119로 의료상담 분야가 넘어갔다. ==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병 == 응급 출동이나 본 항목의 응급의료정보센터 연결은 119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병 문의는 1339로 전화하면 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대한 자세한 항목은 [[질병관리청]] 문서 참고. == 관련 문서 == * [[응급의료기관]] [[분류:의료]] 요약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20.171.207.169)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