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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정보센터 (r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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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병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에서 응급의료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던 기관 및 전화번호이다.
시행근거는 응급의료애 관한 법률 제27조이다. 현재는 119로 의료상담 분야가 넘어갔다.

2.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병[편집]

응급 출동이나 본 항목의 응급의료정보센터 연결은 119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병 문의는 1339로 전화하면 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대한 자세한 항목은 질병관리청 문서 참고.

3. 관련 문서[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