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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r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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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개요 ==민사소송이란, 개인 간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에 의해 법률적으로 해결 및 조정을 청구하는 절차.
== 절차 ===== 소장 제출 ===원고나 원고의 대리인이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시작으로 민사 소송은 시작한다.
소장에 중요하게 기대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 청구 취지[1] * 청구 원인[2] * 부속 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 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장 입력항목 및 작성방법 ==== * 당사자
개인의 경우
원고나 피고가 여러 사람일 경우
원고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피고 OOO(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원고 1.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2. PPP(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피고 1. OOO(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2. PPP(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원고나 피고가 법인(주식회사)인 경우
원고나 피고가 법인(비영리법인)인 경우
원고 주식회사 쥐찬
회사 주소
대표이사 쥐차니

피고 주식회사 위키
회사 주소
대표이사 나위키
원고 학교법인 인천학원
회사 주소
대표이사 이사장 나인천

피고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원고나 피고가 미성년자일 경우(법정대리인)
원고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XOX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3]
원고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XOE.모 EOX 위와 같은 주소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
법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문수
<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원고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송장장소 : 주소

피고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 청구 취지
기본적인 청구취지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0.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지연이자의 이율이 기간별로 각각 다른 경우
피고가 여럿이고 피고별로 청구금액이 각각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0.10.부터 2008.10.10.까지는 연 10%의, 2008.10.11.부터 2009.04.1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원고에게 피고 XXX 5,000,000원, 피고 PPP는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연대 채무인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
청구원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1.1. 금 1,000,000원을 변제기일은 같은 해 8.1.로 정하여 대여받았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해야 할 사항 및 주소 서증(수정중)
[1]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기한다.[2] 권리 또는 법률 관계 성립 원인 사실을 기재한다.[3] 정부과천청사 주소이다. 법무부가 여기에 입주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