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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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개요 ==민사소송이란, 개인 간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에 의해 법률적으로 해결 및 조정을 청구하는 절차.
== 절차 ===== 소장 제출 ===원고나 원고의 대리인이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시작으로 민사 소송은 시작한다.
소장에 중요하게 기대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 청구 취지[1] * 청구 원인[2] * 부속 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 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장 입력항목 및 작성방법 ==== * 당사자
== 절차 ===== 소장 제출 ===원고나 원고의 대리인이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시작으로 민사 소송은 시작한다.
소장에 중요하게 기대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 청구 취지[1] * 청구 원인[2] * 부속 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 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장 입력항목 및 작성방법 ==== * 당사자
개인의 경우 | 원고나 피고가 여러 사람일 경우 | 원고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피고 OOO(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 원고 1.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2. PPP(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피고 1. OOO(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2. PPP(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 <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원고나 피고가 법인(주식회사)인 경우 | 원고나 피고가 법인(비영리법인)인 경우 | 원고 주식회사 쥐찬 회사 주소 대표이사 쥐차니 피고 주식회사 위키 회사 주소 대표이사 나위키 | 원고 학교법인 인천학원 회사 주소 대표이사 이사장 나인천 피고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 <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 원고나 피고가 미성년자일 경우(법정대리인) | 원고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XOE.모 EOX 위와 같은 주소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 법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문수 | <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 원고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송장장소 : 주소 피고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
* 청구 취지
기본적인 청구취지 |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0.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지연이자의 이율이 기간별로 각각 다른 경우 | 피고가 여럿이고 피고별로 청구금액이 각각 다른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0.10.부터 2008.10.10.까지는 연 10%의, 2008.10.11.부터 2009.04.1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원고에게 피고 XXX 5,000,000원, 피고 PPP는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연대 채무인 경우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청구원인
청구원인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1.1. 금 1,000,000원을 변제기일은 같은 해 8.1.로 정하여 대여받았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 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해야 할 사항 및 주소 서증(수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