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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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민사소송이란, 개인 간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에 의해 법률적으로 해결 및 조정을 청구하는 절차.
== 절차 ===== 소장 제출 ===원고나 원고의 대리인이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시작으로 민사 소송은 시작한다.
소장에 중요하게 기대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 청구 취지[1] * 청구 원인[2] * 부속 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 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장 입력항목 및 작성방법 ==== * 당사자
== 절차 ===== 소장 제출 ===원고나 원고의 대리인이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시작으로 민사 소송은 시작한다.
소장에 중요하게 기대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 청구 취지[1] * 청구 원인[2] * 부속 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 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장 입력항목 및 작성방법 ==== * 당사자
개인의 경우 | 원고나 피고가 여러 사람일 경우 | 원고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피고 OOO(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 원고 1.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2. PPP(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피고 1. OOO(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2. PPP(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 <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원고나 피고가 법인(주식회사)인 경우 | 원고나 피고가 법인(비영리법인)인 경우 | 원고 주식회사 쥐찬 회사 주소 대표이사 쥐차니 피고 주식회사 위키 회사 주소 대표이사 나위키 | 원고 학교법인 인천학원 회사 주소 대표이사 이사장 나인천 피고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 <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 원고나 피고가 미성년자일 경우(법정대리인) | 원고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XOE.모 EOX 위와 같은 주소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 법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문수 | <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 원고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송장장소 : 주소 피고 XXX(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 |
* 청구 취지
기본적인 청구취지 |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0.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지연이자의 이율이 기간별로 각각 다른 경우 | 피고가 여럿이고 피고별로 청구금액이 각각 다른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0.10.부터 2008.10.10.까지는 연 10%의, 2008.10.11.부터 2009.04.1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원고에게 피고 XXX 5,000,000원, 피고 PPP는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table bordercolor=#FA8776><width=350px> 연대 채무인 경우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청구원인
청구원인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1.1. 금 1,000,000원을 변제기일은 같은 해 8.1.로 정하여 대여받았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 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해야 할 사항 및 주소 서증
사건명 | 기재내용 | 주요서중 | 대여금 | 1.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포함)을 체결한 사실 2. 금전을 지급한 사실 3.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자약정 있는 경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등 | 양수금 | 1.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2.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3.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등 | 임금 | 1.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 2.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퇴직금 규정,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 등 | 약정금 | 1. 금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사실 | 약정서 등 | 임대차보증금 |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2.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3.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는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등 | 매매대금 | 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인도를 마친 사실 | 매매계약서, 인수증 등 | 물품대금 | 1. 물품매매를 한 사실 2. 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3.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면 매매대상 물품을 원고가 인도한 사실 |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급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등 | 공사대금 | 1. 물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2. 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3. 총 공사대금 및 완공시점 그리고 대금지급 조건 등 | 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건물인도서, 기성고, 감정서 등 | 어음금 | 1. 어음행위(발행,배서,보증)를 한 사실 2. 어음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배서의 연속) 3. 배서인 : 소구요건(지급제시+거절+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통지서(지급최고서) 등 | 손해배상(자) | 1.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 상해를 입은 사실 2.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3. 망인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 | 교통사고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수표금 | 1. 피고가 수표를 발행한 사실 2. 원고가 정당하게 수표를 취득한 사실 3. 액면금, 지급일, 지급지, 만기 등 수표법상의 요건사실 등 | 수표 앞면 뒷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최고서 등 | 건물명도 | 1.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2.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 3. 차임 상당액(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대청구로 구할 때)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5.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도면, 임대차계약서, 해지통고서 등 |
- 입증방법
입증방법 | 갑 제1호증 차용증서 갑 제2호증 영수증 갑 제3호증 내용증명 |
- 첨부서류첨부서류1. 소장부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