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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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O:GTY |
1 |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법, 주제2=열기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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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개요 == | |
4 | 열기주의란 법에서 언급한 내용으로만 행정소송의 대상 여부를 가리자는 소송주의를 의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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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오늘 날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열기주의로 법률을 해석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보통의 법은 일부에 한정하지 않고, 추상적인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 |
7 |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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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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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분류:헌법]][[분류:행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