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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주의란 법에서 언급한 내용으로만 행정소송의 대상 여부를 가리자는 소송주의를 의미한다.
오늘 날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열기주의로 법률을 해석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보통의 법은 일부에 한정하지 않고, 추상적인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