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열기주의 (r1로 되돌리기) [오류!] [include(틀:문서 주제, 주제1=법, 주제2=열기주의)] == 개요 == 열기주의란 법에서 언급한 내용으로만 행정소송의 대상 여부를 가리자는 소송주의를 의미한다. 오늘 날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열기주의로 법률을 해석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보통의 법은 일부에 한정하지 않고, 추상적인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 [[분류:헌법]][[분류:행정법]] 요약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8.217.112.228)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되돌리기